통영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아버지 대신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650번 652번을 타면 근처인 청구아파트까지 한방에 가더라구요.
그런데 650번은 일 5회 운행이고, 652번은 일 1회 운행이네요 (네이버 교통)
시청쪽에서 갈아타고 갈 수 있는건 653번 일 5회 운행이있구요. 513번 543번도 갈아탈 수 있지만 일 1회 운행이라고 써있어서요.
네이버에 있는게 정말 맞나요?
저희집은 대전이구요. 배상명령제도 신청 하러 가는데 교통비가 더 드는건 아닐지..
혹시 통영에 사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