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식 시식코너에서 시식을 할떄는 3개까지를 한도로 정한다. 3개를 초과 할 시에는 간에 기별이와서 "식사"가 되기떄문에 4개이상은 구매를 하는것으로 한다 2. 애인이 있을경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1)여자 같은 종교오빠(교회오빠/절오빠/성당오빠 등등) - 위험 엄마 친구 아들 - 고위험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특히 외국에서 살다온) - 초위험 2)남자 여성 존재 자체를 만나면 안된다. (남성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기 떄문이다) 3. 축의금의 기준 3만원- 9~10월과 같은 성수기일경우 or 서로 잘 모르는 관계 5만원- 비수기일 경우 or 서로 잘 아는 관계 10만원- 양가 부모님이 서로 잘 아는 관계 4. 지하철 양보 할머니 VS 임산부 할머니 > 임산부 할머니 < 임산부(5개월 이상) 할머니 > 할아버지(여성우대) 5. 연애 금지 기간 1년기준=1달 2년=2달 3년=3달 *단 100일미만의 연애기간은 서로 잘 아는 이성친구로 간주하여 그 기간 미만에 헤어졌을시 금지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6. 기념일 챙기기 100일 O 200일 O 300일 X(65일뒤에 1주년) 365일 O(1주년이 지난뒤에는 1년단위로 챙긴다) 7. 극장 팔걸이 오른손 잡이가 많으므로 오른쪽을 기준으로한다 (ex-화장실 변기레버를 보면 모두 오른쪽이다) 그러므로 왼손잡이들은 통로쪽에 앉는다면 양쪽 사용이 가능하다 8. 헤어지고 나서 물건 돌려받는 기준 1)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고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이 기준이다) 즉 10만원을 초과하였을 시 해당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2)금과 같은경우 현재 시세를 따른다.("은"은 해당 사항 없음) (ex-8만원에 샀어도 시세로 인해 10만원이 넘어가면 돌려준다) 3)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은 택배거래로 한다.(직접 만날 시 화해의 소지가 있다) *보낼 시에는 착불로 하고 산간지역이나 제주도와 같은경우 +1만원을 추가로 낸다. Tip= 명품가방을 선물해 줄 시에는 보증서를 본인이 갖고 가방은 애인에게 선물하도록 한다. 행여나 헤어졌을 시 되팔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로인한 얼굴붉히기가 없다 9. 아줌마의 기준 기본적으로 아줌마란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떄문에 아줌마→"여사님"으로 대체한다. (단 공공질서를 위반할 시에는 아줌마란 호칭을 인정한다) 아가씨가 공공질서를 위한할 시에도 아줌마란 호칭을 인정한다) 식당에서 아줌마를 부를 시에도 "여사님"으로 대체한다. 만약 아줌마라고 부를 시에는 동그랑떙 리필은 없는걸로 한다. 나갈 떄 박하사탕도 못 집는걸로 한다. 위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을 위반한다하여 경찰이 출동하거나 쇠고랑을 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이고 약속이니 부디 지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