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길고양이는 포획,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물ID : animal_26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renov
추천 : 17
조회수 : 14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06 00:24:21

이 글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가져온 글이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내년부터 길고양이는 포획,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거나 병에 걸려서 죽는 냥이들을 내년부터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그 외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진 거 같네요.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참 이 글에는 안 나오지만, 글 쓰신 분이 댓글로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거예요.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경우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내지않고 개인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참고사항 : 


동물보호법 14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농림부 주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바뀐 동물보호법 새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 비교해 크게 바뀐 부분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반려인의 동의없이 강제격리,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 
길고양이를 유기,유실동물과 구분해 처리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보호동물의 범위
*유기,유실동물(길고양이 제외)
*피학대동물


2.센터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3.예산및 결산, 운영위원회
*두당 얼마식의 운영비 지불이 아니라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일반 운영비,보호관리비등의 항목으로
예산서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간 보호두수 300두이하의 소규모 센터는 제외할수 있음)
*전년도 기준 처리 마릿수가 2000두 이상인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함.


4.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일정,봉사내용에 대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센터장은 봉사지원자가 있은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 할수 있음.
*봉사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하며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센터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그 다음 항목으론
구조,포획에 관한 지침. 운송에 따른 지침. 입소에 따른 지침.위생 지침.
급여및 급수에 따른 지침. 예방접종 및 구충,회진에 따른 지침.반환 및 입양에 따른 지침.
안락사 처리 지침과 길고양이 TNR에 대한 지침등이 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5.대상동물의 선정
*홍역,파보등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분양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치료비용,기간등을 고려할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개체
*공격적이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장애로 분양이 어려운 개체
*장기간 센터에 보호중이었으나 건강상태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개체.


입소시 일정기간 격리실에 보호한다는 지침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입소직후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사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유기와 포획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동물에게
접종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는 접종시기 조절로 해결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번 개정동물보호법 세부 시행령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길고양이의 처리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고양이의 구분
*집고양이(유기,유실동물 처리 규정에 따름)
*길고양이(유기,유실동물에서 제외. TNR 대상)
*야생고양이(대상 아님)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구분기준이 모호함.
명확한 구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고양이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이크로칩,인식표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구분 가능한 
귀문신등의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음)


2.TNR적용 범위
*민원이 들어오는 길고양이(Yes)
*초기,중기 임신중인 개체(Yes)
*말기 임신중인 개체(No)
*수유중인 어미(No)
*2kg미만, 3개월이내의 자묘(No)
*전염병에 감염된 개체(No)
*외상이 심한 개체(No)

TNR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체는 즉시 방사
(전염병에 감염된 개체와 외상이 심한 개체에 대한 처리 기준은 확인해봐야 함)


3.수술에 관한 지침
*봉합사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
*수술시 구충,광견병 예방접종등 간단한 처지 병행.
*수술후 실내보호
*출혈,식욕결핍등 이상징후가 있는지 관찰할 것


4.방사에 관한 지침
*수술후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숫컷 24시간 이후. 암컷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것
*불임수술 개체 표시는 좌측 귀 끝부분을 1센티 절단하는 방법으로 통일
(시술후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치료가 필요한 개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리후 건강회복되면 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 보호소의 확대, 광역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운영조건이
위의 세부 시행령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대상지역은 광대하지만 유기,유실동물의 발생건수는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현행 보호동물 두수에 따른 보조비 지급형태로는
농어촌 지역의 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해서
농어촌 지역은 운영비의 몇퍼센트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피학대동물에 대한 강제 격리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된 점과
길고양이를 유기,유실동물에서 제외한 점이 이번 새 시행령의 가장 큰 성과인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센터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7~80%가 길고양이의 어린 자묘들입니다.
아직 젖도 못뗀 어린 동물들이 보호소 철장에서 방치되다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어갑니다.
무절제한 민원과 대책없는 민원처리의 결과로 
마땅히 길에서 생명으로써의 권리를 누려야 할
어린 고양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TNR신청외엔 받지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거시설에 길고양이가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경우.
'길고양이의 제거'라는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엔
직접적으로 살해를 하거나, 비닐봉지등에 싸서 유기하는 식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안내작업이 이뤄져야 할것이며,
동물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조. 
2012년 2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67&efYd=20120221#0000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