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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사단체 “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 등 3명 고발”
게시물ID : sisa_385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2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06 19:55:05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공무원 3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이하 대책위)는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국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했다”며 홍 지사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명의의 고소‧고발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203명 중 197명이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고 1/3인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며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퇴원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9명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준표 지사의 거꾸로 된 일처리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진료업무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퇴원·전원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 업무 내용 어디를 보아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남도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환자가 퇴원하게 했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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