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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논객 강정구 미친거 아닙니까?
게시물ID : sisa_32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7/13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8/22 21:54:36
강정구 “서해 북방한계선(NLL) 없애야” “남한, 북측 배의 월선 영해침범으로 몰고 있어” 김필재 기자 2007-08-21 오후 1:49:16 ▲강정구 동국대 교수.ⓒ 프리존미디어 DB 최근 아프간 탈레반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씨는 최근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NLL은 남측 배가 북쪽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선을 의미한 것이지, 북한배가 넘어와서는 안 될 마지막 경계선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씨는 “NLL은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북측과 합의도 없이 온전히 자의적으로 그은 선을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으로 억지 규정, 북측 배의 월선을 마치 영해 침범으로 몰아 무력저지를 하는데 있다”면서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NLL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NLL이 정전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NLL은 북의 해주 항구를 봉쇄하고 있어, 해상·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을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70년대 UN해양법 12해리 영해 규정을 예로 들면서 “개정 해양법상으로는 NLL과 서해 5도 전체가 북한의 영해 안에 속하게 된다. 이로써 북방한계선이나 서해 5도 주변해역은 50-60년대 공해였지만 70년대는 북의 영해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UN해양법·정전협정·서베를린 관례라는 준거 틀에 의해 북의 행위는 정당하다”면서 “무엇보다 우격다짐의 NLL을 없애야 한다”고 말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기존 입장을 철저히 옹호했다. 한편, 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NLL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첫째, NLL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UN군이 설정한 경계선이자 남한의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다. △둘째, NLL은 남북 간 영해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북방한계선 이남에 위치한 서해 5개 도서군(群)과 그 주변 해역은 전쟁 이전에도 남한의 관할권에 속해 있다. △셋째, NLL은 남한의 관할지역인 5개 도서와 북한 관할지역의 중간선을 그은 합리적 경계선 이라는 점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서해상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51년 11월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해 놓았고, 63년 5월 북한 간첩선 사건 발생 당시에는 NLL월선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 84년 9월 수해 구호물자 수송 시에는 NLL선상에서 상봉과 호송이 이뤄졌고, 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 설정 시에도 현재의 해상 NLL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12월 7일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삼광 5’호 승조원을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사례는 북한이 NLL을 해상불침경계선으로 인정해 왔음을 시사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NLL은 UN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해 상호 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했으며, 불분명한 해상경계선도 ‘정협규정’ 제2조 12항 및 1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군사정전위에서 협정한 군사분계선을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NLL의 법적 지위를 이미 남북한은 상호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북한의 NLL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김찬규 경희대 명예 교수(국제법)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있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는 규정(제10조)을 근거로 당장 NLL의 재조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듯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측은 NLL의 재조정 등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합의해 나가면 이것이 쌓여 긴장완화 효과가 있고 평화상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생각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NLL에 손대려 함은 긴장완화는 도외시하고 휴전체제를 뜯어고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김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 아니면 원래 좌파 논객이란 뽀그리 대변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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