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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게시물ID : sisa_387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21b.BakerSt
추천 : 3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11 00:18:47

http://news.nate.com/view/20130510n26747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5-10 18:17 최종수정 2013-05-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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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사정이 6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식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에 대해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정부는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의 규정을 도입했다.

◇통상임금이란 = 9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따라서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과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초과 근로 수당은 물론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계 및 사측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상여금을 정해진 달 또는 분기별로 주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시간 당 1만원꼴로 정해진 기본임금을 받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8시간) 외에 2시간을 더 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률 50%를 더해 총 11만원을 받게 된다.

만일 8시간 근로시 추가되는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다고 치면 초과 근로시 11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더욱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는 초과 근로 수당 뿐 아니라 향후 퇴직금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져 왔다.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놓고 행정해석·판례 엇갈려 =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판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 고용부 "노사정 대타협으로 갈등 해소" =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협의를 통해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극도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가 마치 특정 외국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꺼릴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방미 기간에 현지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거론됐고 윤창중 대변인 경질 등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져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어차피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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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다고 생각하는 1인인데 기사 리플들을 보니 좀 저와 다르더군요
별로 공감하시지도 않고 해서. 그냥 제 썰이나 풀어 보려구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봉을 20으로 나누워서 줘요. 그러니까 월급은 연봉의 1/20 을 받는거죠.
그럼 12번 받고 나면 8번이 남는데 이건 짝수달과 설 추석에 상여금으로 지급됩니다.
모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봉은 연봉의 1/20 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 혹은 지원되는모든 지원금이며 퇴직금이 적게 책정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센티브로 월급에 100% 지급한다고 해도 실제론 주변에서 생각하는것에 비해 터무니 없게 나오기도 하구요.
그래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관심이 없으시네요.
걍 저 혼자 몇 만원 더 못받아 억울한 썰 풀어보았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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