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의 단순 착오 때문… 국세청 고발 없으면 처벌 못해
방송인 강호동(41)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약 7억원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씨를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7억원은 강씨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모씨가 강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발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해준 적이 없고, 확인해줄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저촉된다"며 강씨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