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격려의 의미로 허리를 툭툭 쳤지만 인턴에게는 성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 책임지겠다 불찰이었다.
속옷바람으로 문을 연 것은 전날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 직원이 문밑으로 브리핑할 자료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빨리 확인하지 못했으니 나를 깨워서 제대로 줘라 고 청와대 직원을 혼냈고 다음 날 노크소리를 듣고 아 걔가 왔구나 하고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이 아닌 인턴인것을 확인했을땐 소리치고 바로 문을 닫았다
cctv가 있다고 했으니 cctv 확인하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