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대표적인 민사 소송이지요. 사회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쪽을 강자로 보는 성격이 강해서 피고에게 여러가지로 불리합니다.
댓글 쓰신분들 말씀처럼 받은거 은행에 뒀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일단 집하고 다른것들이 압류되는건 심리적으로 당황하긴 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가지고 계신 예금이 압류된다면 많이 힘들어 지세요.
우선 3~5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구요. 형사 소송이 아니다보니 압류전에 뒤로 챙겨놓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둬야 항소할 자금을 만들어 놓을수 있지요. 그리고 압류되지 않은 자산중에 처분이 가능한것을 좀 만들어 두시구요. (처분가능한 자산을 새로 만들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급통장도 압류가 된답니다. 그부분도 대비를 하셔서 돈을 따로 돌려 쓰실수 있게 하시고 만약 안되시면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도움을 주셨던 친척들을 찾아가셔야해요. 도움을 주셨다기 보다는 도움을 준다고 핑계대고 님 돈을 뜯어가신 분들이겠죠. 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꺼꾸로 도움 및 반환 협박을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소송 관련된 진행은 함구하시고 무조건 돈을 1억5천 정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항상 님이 약자고 위험해야 도움을 얻을수 있지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땐 더 무섭습니다.
보험사에서 청구한 소송이다 보니 변호사 쪽에서도 항소하기 어려워 할꺼에요. 무조건 승소 해주겠다는 변호사들 조심하시구요. 우선은 법률구조공단 쪽부터 알아보세요.
지금 돈을 당장 값아야 되는건 아니지만 패소 할 경우 한달에 3천만원 정도 이자까지 부담하게되세요. 하지만 당장은 돈을 준다거나 하시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땡겨 놓을수 있는데 까지 준비해놓으세요.
뺑소니 관련해서 손해 보상금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2천~1억원 입니다. 어머님께서 직장이 없으셨다면 최고 금액으로 보상은 힘들꺼에요. 다만 이것의 경우 사고 시점부터 3년 까지가 한도입니다.
2009년 10월이 보험금 지급시점이면 실제 사고 시점까지는 좀 차이가 있을테인데 시한을 넘기지 않았을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