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과를 비롯한 모든 과의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어 있으며,
본인의 열람 청구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가족, 대리인(변호사) 등이 아니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과에 방문하였는지 조차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누가 이런 것을 조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사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실제 정신병원에 어떠한 사람의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정신병원에서는 그 진료기록을 보여주어서도 안되며, 실제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기전까지는 보여줘서도, 열람을 시켜줘서도 안되는게 진료기록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누가 그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고발하시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조회할 때는 가입자에 동의를 얻고 인감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야 조회를 할 수 있는게 이 진료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