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물속에서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고모씨(1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가이드인 고씨는 2017년 4월2일 오후 3시10분쯤 서귀포시 모 포구 인근 바닷속에서 여성 관광객 A씨의 스쿠버다이빙을 안내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6차례 만진 혐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았다.
원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부정기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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