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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교회 정부에 3억5천만원 소송,,,,,휴~~
게시물ID : bestofbest_38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실장
추천 : 203
조회수 : 14479회
댓글수 : 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7/28 11:50: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7/27 20:42: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7/2010072701514.html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분당 샘물교회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여권사용을 제한해 아프가니스탄 방문을 막았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내란 등으로 위험지역이었다"면서 "정부는 ‘왜 그 곳에 갔느냐’고 묻기 전에 여권사용을 제한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사망 경위 등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정부의)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더 노력했더라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7년 2월 탈레반이 수감 중인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인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아프간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한민족복지재단 등 아프간 봉사활동단체에 보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샘물교회는 정부의 여행자제 공문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봉사대원을 모집했고, 비자발급이 어렵자 한민족복지재단 봉사대원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 같은해 7월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정부의 자제요청을 무시하고 출국을 강행했다. 일부 신도들은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손으로 ‘V(브이)’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들이 출국할 당시에는 위험국가에 대한 방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정부로서도 이들의 출국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됐다. 이 사건으로 신도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소송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의 자제요청을 무시해놓고 국민 혈세로 보상해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국가가 유족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국가는 무조건 모든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미치겠다,,,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도로에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표지를 써놓고 들어가서 차에 치여서 죽으면 국가 상대로 도로는 위험한 곳이니까 못들어가게 3m벽을 만들어서 못들어가게 했어야지 이건 정부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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