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벌 지배구조 전혀 모르는 판결"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1010164913735&p=yonhap 에버랜드 CBㆍ삼성SDS BW 저가발행 무죄판결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0일 서울고법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는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이기도 한 곽 교수는 이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한택근 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와 함께 공판을 지켜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자본 조달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조세 회피나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라고 보면서도 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법관들이 순수하게 법리에만 기초해 말하겠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목적과 상관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의사 결정은 주주들 간의 사적 자치의 문제이지 형사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마지막 권위조차 냉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믿고 방향타를 잡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택근 변호사는 "`재벌 봐주기'를 위한 법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신주발행뿐 아니라 주주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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