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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동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연차)
게시물ID : gomin_388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Ω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8/22 11:19:12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어요

 

 

제계약서가 좀 이상해서요

 

 

채용공고에는 월급 150만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입사하고 회사측에서 내민 계약서에는 월급안에 연차수당이있었습니다.

 

 

월급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전 지난1년간 연차를 써본적이 한번도없고요. 연차를 쓰면 하루일당을 삭감하겠다고 하셔서요

 

 

연차는 내선택사항이고

연차를 쓰면 쓰는거고 안쓰면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받는거아닙니까?

 

 

첫달 월급부터 연차수당이있더라고요 명세서에 보니까요

1년미만 근무자들은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하루 쉴수있는 월차 개념인데

왜 첫달부터 연차수당이 있을수있는건지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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