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중3이고요 궁금한 점은... 중2때 학교에서 도덕시간에 법의 정의를 배웠는데 법이란 것은 사람이 어겨서는 절대 안되는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사람들이 모두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3학년 올라와서 사회시간에 법을 배우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사회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규칙이나 조례 등의 법률은 절대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헌법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어기면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헌법 12조에 신체의 자유라는 게 있더라구요 한마디로 누구도 남의 몸을 어째 못한다는 내용인 것 같던데요.. 그럼 학교에서 하는 두발단속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헌법을 어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서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혹시나 있을 오해의 여지를 생각해서 미리 밝히자면 전 삼묵컷을 자행하고 있는 몸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두발단속 이런 거 걸리는 게 귀찮아서 짧게 자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신체의 자유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요? 그리고 그럼 두발단속이 불법인가요 ? 그리고 저희 학교 도덕 선생님이 학주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혼날까요? ㅜㅜ 아래는 짤방 엘라스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