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