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4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애게에 게시한 사유 : "일본 애니메이션"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