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아이폰5 출시를 즈음해 아이폰5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삼성발(發) 특허 공세의 시작이다.
19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때 가처분 신청에 유리하다"면서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은 삼성전자 특허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앞으로 통신표준 특허 싸움에 삼성전자가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애플의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최근 갤럭시탭 10.1 모델 관련 애플의 손을 들어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인 공세`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등 유럽지역이 유력하며 심지어 한국까지 논의되고 있다.
아이폰5 가처분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자국의 이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가처분신청은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이후 진행될 애플과의 본안 소송에서 통신표준 특허를 무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9개국에서 진행될 20여 건의 본안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특허는 인터넷 접속시에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는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고속패킷전송방식) 통신표준 특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