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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안 발의한 이유가 이거였네ㅋㅋㅋ
게시물ID : lol_389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징징!
추천 : 7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30 17:35:30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 매출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징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수립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여 만족하지 못한 게임은 제작 및 배급 금지
.셧다운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
.과징금 제도 도입

*중독(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등)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립
.중독 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 제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 징수
 
 
 
여가부장관이 지들 자금을 얻기위함 ㅋㅋ
 
 
 
 
 
 
그리고 대표 발의자를 보니까 소름
 
 


신의진 의원, '게임업계의 반발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생긴 것'
 
 
 
 
요약: 정신과 의사가 국회의원되서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 하는중 + 여가부 세금징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8&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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