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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38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핸드폰★
추천 : 1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6/24 11:16:29
제가 친구들과 술한잔 아주간단히 하고
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됬습니다ㅜㅜ
혈중 알콜농도가 훈방인 0.049% 를 살짝넘긴 0.050% 나왔구요..(견찰관께서도 아쉬워하신..)
그래서 결국 면허 100일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130일이 다되가도록 아무런 통보가없어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 전화문의해보니 음주운전 교육이 있다던데
제가알기론 그건 100일중에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교육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근데 그분꼐선 필수로 알고있다고 얘기하더군요 ㅎㄷㄷ
그리고 제가 올해 입대하려하는데, 음주운전 적발자는 운전병에 지원못하나요?
지원서에보니 벌금형, 이나 구속형을 받은사람은 지원못한다고나와있는데
아는 지인은 지원가능하다고 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걸 해결해줄곳이 오유님들밖에 없다고 믿기에 창피를 무릎쓰고 여기에글올려요 ㅠㅠ
(네이년에도 올렸지만 역시 네이년이라....)
리플 꼭 좀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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