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적단체라는 말일 쓰는데
우리나라헌법에는 그렇지만
UN동시가입하면서 국제법 판례에 의해서 나라로 인정한거아닌가요..?
뭐 국제법이 더 상위법이다 이런소리를들은거같은데.,.
제가 법학생도가 아니라 설명좀해주실분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