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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법을 고무줄로 만들었나요?
게시물ID : sisa_389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로.
추천 : 7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5 15:51:09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법 잣대 ‘오락가락’

 

<서울의소리> 발행인 백은종 ‘재범우려 높다’ 구속…

박지만씨 연루의혹 최초보도한 동아일보는 고소 안해

 

미디어오늘 2013-5-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67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5일 구속됐다. 주 기자는 15일 새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백 대표는 같은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은종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1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인데...박근혜 형제끼리 고소, 구속 '이전투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지만 EG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구나 해당 기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왔던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전체 인용했을 뿐이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대목은 "같은 해 9월 6일 ‘육영재단 사건’에 깊이 개입한 지만 씨의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피살됐다. 살해 용의자는 역시 지만 씨의 5촌 조카인 박용수 씨"였다며 "용수 씨는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경찰은 애초 두 사람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가 계좌 추적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개인적 원한으로 살해 동기를 바꿨다"는 내용이다.

 

<선데이저널>은 "근령씨 남편 신동욱 교수는 이 사건의 배후에 박지만이 있고 박지만이 청부살인을 지시했다는 법정진술을 하며 박지만을 법정증인으로 세웠지만 채택되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의혹보도하자 본지와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백은종 대표는 이 같은 기사를 <서울의소리> 명의로 재인용해 보도한 것이다.

 

백 대표는 지난 10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언니가 동생의 남편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처남이 청부 살인을 교사하였다고 매형이 주장하는 대선후보에 대해 이를 검증한 기사인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소를 남발하는 박 씨 가문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앞서 백 대표는 박지만 회장과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문제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한 후 지난해 8월에는 긴급 체포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백 대표의 구속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실상 꽤심죄로 백 대표가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당장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진우 기자는 기각되고 백 대표는 구속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소리>는 백 대표의 구속과 관련 성명을 통해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하고,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라며 "결국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보도해 온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맞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박지만 EG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11년 9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5촌 조카 박모씨가 피살되고 유력한 용의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둘째딸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박지만 회장의 살해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씨는 "나를 중국으로 납치했고 내가 중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피살된 박씨를 지목해 고소했고 박지만씨 지시로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2007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만씨는 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신씨는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사건의 전말을 전하면서 특히 "신 씨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박모 씨(이번에 피살된 박 씨와 동일인물)가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정모 씨로부터 신 교수를 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해당기사는 현재도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사로 인해 박지만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상태다. 

 

유명무죄 무명유죄(有名無罪 無名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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