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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과 신재민, 검찰의 이중잣대
게시물ID : humorbest_389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피디
추천 : 86
조회수 : 2945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9/22 16:09: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9/22 15:51:43

신재민 전 차관의 수십억대 금품 수수 폭로와 관련하여 검찰은 일단 사태를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폭로가 근거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이국철 회장은 해외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고, 자신이 제공하여 신재민이 사용한 렌터카 사진을 공개했고, 호텔에서 자신과 신재민이 만나는 사진을 공개했고, 신재민 마누라를 자회사 감사로 올려서 월급을 지급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증거를 가지고 공개한 것만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 외에 상품권과 현금을 준 것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진위 여부는 물론 수사를 해서 밝힐 일이지만, 아무튼 이국철의 폭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누가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하는 범죄도 아니지요. 신재민이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관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직무유기입니다.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밝히는 한이 있어도 일단 수사는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를 봅시다. 곽노현을 수사하고 구속하기까지 "근거"는 오직 박명기의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박명기가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한적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검찰의 유일한 근거마저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로 현직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명숙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마찬가지로 유일한 근거는 돈을 주었다는 건설업자의 진술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검찰이 협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역시나 검찰의 유일한 근거의 진위가 의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명숙을 물고 늘어지고 있지요.


한 명의 일방적인 진술, 그마저도 진위가 의심되는 진술만 있으면 제깍 수사에 착수하고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남발하는 우리네 검찰 나리들께서, 카드전표와 영수증, 급여지급 등 명백한 증빙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관망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법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검찰의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를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법을 달리 집행하며 범죄를 눈감아주는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당연히 옷을 벗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추신.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안돼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검찰개혁을 외칠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던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왜 검찰이 개혁이 시급한 대상인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도 씁쓸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편리하게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검찰 조직을 스스로 놓아주고 개혁하려 했던 그 용단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글 :유피디
http://bit.ly/pojN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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