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맺은 '전전세'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34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뿜뿜뽐뽐
추천 : 0
조회수 : 1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13 14:41:36

안녕하세요 전 내년 복학 예정 대학생이구요.

쉽게하기위해 

건물주=a 세입자=b 본인=c 로 하겟습니다

b는 a와 보증금500 월35로 2014년7월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c는 b와 보증금200 월15로 2012년 12월 부터 1년 계약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중순 가계약금 30만원을 주고 b와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그 특이사항에는 b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라고 b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의 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b가 c에게 자기보다 더 싼 조건에 방을 주는이유는 

집세는 b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b는 자기는 손해보는게 아니라고 했고,

 

b의 주민등록등본 확인결과 b의 본집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a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오피스텔이 크고 넓기 때문에 c와  a가 마주할일은 없을것 같기때문에

a와 c의 관계는 접어두고 

b와 c의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c가 나머지 잔금 다주고 월세도 내고 살기 시작했는데 

 

한달뒤 b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여기는 b본인이 a와 계약했고 b집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c는 b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신고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