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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목적은 수사인가 은폐인가?
게시물ID : sisa_247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tudiante
추천 : 1
조회수 : 1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13 15:22:28

한 부장검사의 조희팔 관련 비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다투고 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압박하고 있다.

경찰에서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검사(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웃기는 내용의 법무부 규칙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좀 묘하게 돌아간다.

단순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게 기분나쁘니 우리가 하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다.


경찰에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찔끔 흘리자마자 특임검사가 지명되고 피의자, 참고인, 증거를 말 그대로 싹쓸이 해 갔다.

어떤 언론에서는 특임검사의 수사를 '발 없는 천리마'라고 했다.


수사라는 것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먼저 주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관계 검토를 해야 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 어떤 점을 조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간단한 고소 사건 하나라 해도 서류검토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지에 대해 며칠 씩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특임검사는 임명된지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

신속해도 이렇게 신속할 수가 없다.

사건 검토하고 전략을 짜는데만도 며칠이 걸릴텐데 단 하루만에 했다는 말이다.


모든 일이 경찰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신속한 능력에 감탄은 할 지언정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희팔과 관련한 검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게 하나 있다..."라는 기사에 하루만에 특임검사가 임명되고

"그 검사 말고도 2-3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검사가 있다..."라는 기사에 하루만에 검사 3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조희팔과 관련된 검사는 누구이며 주식거래를 한 검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다는 말인가?


검찰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모두 몰래 받아 보았으며 서류를 쓱 훓어보는 것 만으로도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를 파악, 정리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는 그야말로 영화나 소설같은 이야기이다.

유례없는 신속함과 치밀함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하나 뿐이다.


검찰은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내용보다 더욱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팔이 누구인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이다.

그 동안 조희팔의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몇 명이 걸려 들어갔지만 검찰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었다.

4억도 40억도 아니고 4조원을 사기친 조희팔이 경찰 나부랭이만 상대했을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검사들이(그것도 고위층이) 걸려나갈 경우 조직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만이 이런 말도 안되는 신속함과 후안무치함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일이 몇몇 검사들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검찰은 절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증거와 참고인을 경찰의 손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일을 경찰과 수사권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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