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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법원'친일파 동상.철거하지 마라'
게시물ID : sisa_390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2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16 13:46:12
법원이 또 '친일파 동상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한경근·박유근)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거제포로수용소유적 공원에 있는 김백일 동상과 관련해 '항소 기각' 선고했다.

1심에서 패했던 거제시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항소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2012년 5월 10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거제시가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동상 철거 명령을 내리자, 기념사업회는 2011년 8월 3일 법원에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다.
동상은 2011년 5월 27일 거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세워졌다. 그 뒤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경남도가 철거 통보를 했던 것이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 동상은 당초 강원도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김백일(본명 김찬규, 1917~1951)은 친일 행적이 뚜렷하다. 그는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기념사업회는 김백일이 흥남철수작전을 폈다고 해서, 이곳에 동상을 세웠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거제시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뒤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방덕수 경남지역회장은 "정당한 판결이다. 애당초 거제시가 건립하라고 해놓고 뒤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5984&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
세운 새끼들이나 철거 반대하는 판사 새끼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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