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무전환' 이계덕 전경, 항소심도 '유죄'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10일 촛불집회 진압작전 동원을 반대하며 육군복무전환을 신청한 뒤 동료 전경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계덕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정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기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606전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 전경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촛불집회 이후 지난해 6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병역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복무전환 불가조치를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49459
근데 우리 시게인들,오알단들은 왜 프바블 빠는거에요??
추천조작하고 홍보하는데 신고에 앞장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