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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는데 대타 구할때까지 돈 못주겠답니다.(심각..)
게시물ID : gomin_390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트러블
추천 : 1
조회수 : 1154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08/25 11:16:30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7월 24일쯤 알바XX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편의점이었는데 6개월이상 장기 주말야간(금토)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점장과 의례적으로 면접을했습니다.(기본적인질문). 몇일뒤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2일뒤 26일 오전에 전화가 왔고 일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한다고 해서 7월26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학업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둬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할때 점장한테 말했습니다.


"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학업때문에 8월달까지만 일을 할수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점장이 정색을 하더니


"처음에 6개월이상 일할수있다고 했는데 겨우 한달해놓고 무슨소리냐 , 일 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미리 말하고 대타 구하고 나가라고

나는 처음 볼때 이야기했다. 대타 구할때까지 월급 못준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대타가 구해지는 동안 1일마다 월급에서 만원씩 깐다고 하네요. (보통 한달에 8번 일하니까 한달동안 못구하면 8만원 까겠다는소리)


저도 주워들은 노동법으로 그런거 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점장이 이러더군요


"니가 처음부터 6개월이상 일을 한다는 계약을 맺었지 않느냐, 근데 1개월만하고 그만둔다는거 자체가 계약위반이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1/N을 못채우면 월급을 아예 안줘도 된다. 하지만 나는 대타 구해질때까지 만원씩 깐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구두계약 아니냐,그리고 홈페이지


구인광고에 6개월이상 모집한다고 했어도 그건 법적효력 없는걸로 알고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쟁좀 하다가 그냥 가보라고 하더군요.



알바인 저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을권리가 있고 대타를 구하고 나가야하는 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막말로 제가 일을 그만둠으로써 생기는 손해(내 빈자리를 구하는 인건비)를 제가 물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것 같지는 않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법쪽으로 종사하시는분이 댓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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