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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10)-민청학련 사건 上
게시물ID : history_3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5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3/29 16:22:46
<짤방은 1974년 11월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거리시위하는 모습> 유신헌법은 헌법제도 자체도 개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일련의 '긴급조치'들입니다. 민청학련사건은 재판까지 가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마저도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 2개 이상으로 글을 쪼개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조항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방론을 써야할 거 같구요. ======================================================================= 1. 긴급조치라는 흉물 박정희는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1973년 8월 8일 백주대낮에 일본에서 그를 납치했다. 이 사건은 유신쿠데타 이후 1년 가까이 잠잠하던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다시 불을 붙였다. 10월 2일 서울 문리대의 데모를 시발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유신철폐나 독재타도가 아닌 개헌청원서명이라는 너무나 온건한 방식이었지만, 박정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금지 : 박정희 1월 8일부로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ㆍ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긴급조치를 비방한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2) 일반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재판 : 박정희는 같이 발표한 긴급조치 2호에서 긴급조치 위반자의 심판을 위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1심)와 비상고등군법회의(2심)를 설치한다(주1)고 규정했다.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따라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권한이 법원의 권한에서 제외된 것이다. 긴급조치로 중앙정보부는 반정부인사를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3) 긴급조치는 국회통제 없이 대통령이 발령 :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자기가 처벌하고 싶은 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정할 뿐 아니라 재판을 하는 기관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야말로 대통령 1인의 손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모두 쥐어준 것이었다. 긴급조치의 시대에는 국회도 사법부도 그저 장식물에 불과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위헌시비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박정희는 껄끄러운 판사들은 모두 목을 쳤고, 사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틀어쥐었지만 여전히 사법부를 거추장스러워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이제 유신체제 하에서 국민들은 헌법을 고치자고만 해도 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어, 법관이 아닌 군인에 의해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것은 ‘합헌’이 되었다. 이것이 유신체제의 본질이었다.(주2)(주3) 2. 민청학련(주4) 때문에 생긴 긴급조치 4호 1) 민청학련 : 민청학련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지하신문 발행과 동맹휴학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었고, 4월 3일 대규모 데모를 기획하고 있었다. 2) 긴급조치 4호 발령 :4월 3일 데모계획을 첩보로 입수한 박정희는 4월 3일자로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다.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교내외의 집회ㆍ시위ㆍ성토ㆍ농성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지어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주5)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법이었다. 긴급조치 4호 역시 1호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이 조총련ㆍ인혁당재건위 등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심지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관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구타하는 일까지 있었다. (주1) 비상군법회의는 1심과 2심을 군법회의로 재판하고, 3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하였다. (주2) 긴급조치 위반자들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장준하, 백기완이 최초의 긴급조치 위반자로서 재판 받았다. 지금은 새누리당 계열인사가 된 인명진 목사와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도 이때 구속되었었다. 이호철과 임헌영(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임헌영이다) 등은 1월 26일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셀 수가 없고, 오히려 긴급조치 위반전과는 오늘날에는 훈장과도 같은 전과가 되었다. (주3) 긴급조치 적용 재판은 개판이었다. 검찰의 구형 다음날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군법회의를 가리켜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의 상관행이 아닌 군법회의 판결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고 야유했다. 군인재판장이 재판하는 법정을 보며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길래 재판이 아니라 ‘회의’일 뿐”이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4)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사건은 동일한 시점에 문제된 사실상 한 가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을 조종하여 혁명을 기도했다"고 선전하였고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참혹한 사법살인으로 결론난 데에 비해서는 민청학련 사건은 비교적 최악의 상황만은 면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차후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주5) 결석하거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사형/무기/징역5년이라니... 살인죄와 형량이 같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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