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의문사한 병사의 장례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대 간부와 헌병, 기무사 요원 등이 불법 횡령한 파렴치한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해당 군부대는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00여단 본부중대. 국민권익위원회의 2월24일자 자료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소총수이던 김00 일병(22)은 2011년 12월4일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에서는 유족에게 김 일병이 목매 자살했다고 알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 부대 영내에서 서둘러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 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은 부대 병사들이 모금한 158만 5000원과 유족 측 일반 조문객들이 낸 140만원 등 총 298만 5000원이었다.
문제는 김 일병의 장례를 치른 뒤 당연히 유족에게 전달돼야 할 조의금 전액을 부대 간부들이 착복했다는 점이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도아무개 대령(현재 3군사령부 소속)은 이 돈을 간부 회식비 및 부대 관련자 격려금 명목으로 무단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간부들이 나눠 착복한 김 일병 조의금 내역은 대대장 30만원, 여단 주임원사 80만원, 통신 중대 10만원 등이었다. 나머지 조의금도 이 부대 간부들의 회식비 등으로 써버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의금 착복 과정에 김 일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수기사 헌병대와 부대 내 군기를 담당하는 기무사 파견 기무반장 등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대장은 김 일병의 조의금에서 헌병대수사관에 20만원, 기무반장에게는 1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