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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한 녀석들 판결 났네요..
게시물ID : humorbest_391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림자궁전
추천 : 123
조회수 : 11099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9/30 11:19: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9/30 10:51:56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1년 6월~2년 6월의 징역형이 30일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 3년간 공개토록 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취침 중이던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려대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 6일 학적 완전 삭제와 재입학도 불허되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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