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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gisa
게시물ID : sisa_392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그릴리아
추천 : 3
조회수 : 12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0 12:22:12


 정부가 아동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한데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 을 강화한다. 또 불법 대출과 도박 등을 유발 하는 악성스팸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책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상향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면서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 벌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은 일반 음란물이 아동 음 란물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아동 음란물을 배포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일부에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 으나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한 만큼 일반 음란물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함께 일반 음란 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618441417051&outlink=1

특히 여성가족부 등은 일반 음란물이 아동 음란물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음란물도 아청물급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는데...

 그럼 일단 전 대변인 공개처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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