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울린 남장 30대女 10년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재벌가 아들인 것처럼 변장한 뒤 이에 반한 여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 가족들에게 갖은 거짓말로 20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 사기꾼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P(34.여)씨는 2003년 2월 한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L(14)양에게 자신을 부잣집 남고생이라고 속인 뒤 인터넷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L양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자 P씨는 '강태민'이라는 이름의 부잣집 꽃미남으로 변장했고 이에 반한 순진무구한 L양은 '변장 여성' 강태민과 함께 살겠다며 학업까지 포기하고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P씨는 L양과 동거하며 온갖 거짓말로 L양 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2003년 9월 P씨는 L양에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도록 시킨 뒤 돈을 입금받는 등 모두 82차례에 걸쳐 6억 5천만 원을 챙겼다.
이로 인해 L양 부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사채에까지 손을 대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심지어 P씨는 2006년 6월 L양을 일본의 한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켜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벌어들인 화대를 가로채 도박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P씨는 같은 수법으로 L양 외에 4명의 여중생을 속여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무려 20억원 대의 금품을 뜯어냈고 이들을 자신의 '심복'으로 만든 뒤 함께 범행을 저질러오다 L양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올해 2월 검거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P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화적 환상에 빠지기 쉬운 여중생들을 속여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한 뒤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20억원대의 돈을 가로채고 타국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P씨에게 속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P씨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들 또한 일종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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