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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KT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39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준e
추천 : 4
조회수 : 46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01 20:24:34
안녕하세요.
KT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자주 접속도 안하고 눈팅만 하는지라 글을 처음써보는데 오늘 판매점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을 보고 몇가지 꿀팁 알려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어 폰을 사실때의 조건이 아닌 폰을 사시고 나서의 꿀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KT에서 일하는지라 SK나 LG쪽의 정책은 잘 모른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고객센터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요금할인지원금 , 분리 요금제 , 선택적 약정 할인, 20%요금 할인

단통법 이후 나온 법이지만 이전 할인율은 12%로 잘 알려져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로 상향되며
뉴스에 나오고 카톡으로도 요금 20%할인된다는 말이 떠돌았죠.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아시다시피 해당 정책은 단통법중의 하나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죠.
첫번째는 애초에 개통당시 공시지원금 or 요금할인중 원하시는걸 선택하는것과
두번째, 약정기간 모두 채우고, 24개월 이상된 중고 단말기로 12개월이나 24개월로 재약정하여 가입하는방법
두가지가 있죠.
페이백은 불법이라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요금할인지원금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시지원금이 매우 적은 부분이라 공시지원금 받지 않아 할부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요금할인지원금으로 요금제에 대해 20%할인 받는 금액이 현재로서는 더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금할인지원금의 할인율은 매년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추가할인이나 결합할인. 포인트 할인 제외 추가지원금 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갤럭스 S6 32기가 순 완전무한 51 요금제기준 요금할인지원금으로 개통시 월납부액은 82,946원이고
공시지원금으로 선할인 개통시 월납부액은 85,492원 입니다.
심플할인으로 6개월간만 고액 요금제를 유지하다가 저액 요금제로 확 낮추실게 아니라면 요금을 할인받는게 더 유리한 법이죠.
그리고 타사의 정책은 모르겠지만 KT의 경우는 같은 통신사로의 기변의 경우는 할인반환금은 유예 됩니다.
할부금만 납부된다면 계속적으로 기기변경을 하게 될경우 위약금은 절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재약정부분은 무조건 하는게 이득이라는점 알려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변시에는 할인반환금으로 쌓였던 위약금 모두 유예되어 기변후라도 그 기간안에만 해지되지 않으면 위약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지시, 해지시에는 할인반환금이라도 해서 할인을 받았던 금액이 위약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할인반환금은 절대 할인받았던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면 원래 납부가 되어야 할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는 느낌이죠. 유지 기간이 길면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보다 더 적어지게 되구요. 단기간내에 기변이나 번이 하실생각이 아니시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2. 순액 요금제

지금 KT에만 있는 정책인 부분이고 출시된지 이제 6개월이 다되가고 있는 요금제라 잘 이해 안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액요금제와 순액 요금제로 구분하여 안내를 드리고 있고, 총액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기준 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그만큼만 부과되며 그 할인해준금액만큼 위약금이 쌓이게 됩니다. 30개월 할인이 가능하며 24개월을 채우실경우 25~30개월차는 위약금이 쌓이지 않죠.

순액요금제의 경우는 이 2년 약정 할인금액만큼만 저렴하게 나온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인을 받는게 없으니 따로 요금부과가 됬다 할인이 되는 번거로운 계산도 없고, 옛날처럼 할부금이 이만큼인데 약정할인 이만큼 해주니까 결국 단말기를 공짜로 쓰는거다 이런식의 계산방법을 할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요금할인지원금과 연계하여 말씀드리자면, 12개월 약정을 해주실경우 순액 요금제를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완전무한 67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하시면 약정할인 12,000원에 단통법할인 10,200원 해서 44,800원으로 사용되지만
순 완전무한 51요금제의 경우 같은 무료제공량에 단통법 할인 10,200원 해서 40,800원으로 사용하실수있죠.

총액 요금제보다는 순액요금제가 12개월 약정을 하실경우는 월 4,000원 가량 저렴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고객보다 모르는 상담사

이건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책변경 예정으로 결정이되면
먼저 교육이 진행된후 언론보도나 광고를 해야되는데, 광고&언론보도 후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새로 나오는 정책이나
변경된 정책부분같은경우 상담사보다 고객님들이 먼저 알게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항상 말은 하지만 안바뀌는구요...


4.  우리는 모른다 딴데 물어봐라

이것도 진짜 모르는겁니다.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담하는 부서가 각각 있어 해당부서로 연결하는방법 제외하고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대리점 과실건에 대해서라면 할말이 없는게 대리점과 고객센터는 계열사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계열사가 다르다보니 사장님도 다른분이시고 같은  KT라고 하지만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의 편리상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대리점에서 말하신다고 고객센터의 과실을 처리해드릴수 있는게 아니고 고객센터에 말하신다고 대리점의 과실을 처리해드릴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드릴수 있는건 대리점과 연락하실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수 있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5. 예외적인 부분

역시 예외적인 부분도 많긴합니다. 이거는 상담사의 스타일마다 확연히 달라지게 되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착한분들이 전화를 해주시면 진짜 해줄수있는거 다해줍니다.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조금 많이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바꾸면 좀더 싸게 이용할수있다는것도 말해주고요.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건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수로 안내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되는거구요.


6.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다른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받을게요... 과연 질문을 해주실지가 의문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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