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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한겨레 첫 크로스 사설 [60세 정년 연장의 의무화]
게시물ID : sisa_392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낵아_꼼수
추천 : 7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5/21 08:58:40

[한겨레]<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합작해 구성한 지면으로 두 신문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번(5월28일)에는 '갑을관계'에 대한 논제가 실립니다.


사설:http://media.daum.net/series/112341//newsview?seriesId=112341&newsId=20130520204007839

한겨레 정년 연장에 적극, 임금피크제는 유보

한겨레는 이 법안이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정년 연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라고 주장한다. 좀더 적극적이다.

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법안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 불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중앙일보 정년 연장 소극, 임금피크제는 찬성

반면 중앙일보는 사회적인 준비가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정년연장법을 당장 적용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일본도 이 법이 사회 전체에 실효를 발휘하기까지 4년여 시간이 걸렸다는 예도 든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되는 만큼 청년 고용은 축소될 것이라는 견해다.

또한 이 법은 이미 60세 정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만 실익이 집중될 뿐이라는 점도 경고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한겨레와 달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수라며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자는 주장이다.

두 신문사는 제목에서도 입장 차이 드러내

두 신문 사설 제목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앙일보는 '정년 연장의 부담은 누가 떠맡나'라는 수사적 의문형 제목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으로 파생할 문제점에 대해 환기시킨다.

반면 한겨레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빌미 돼선 안 돼'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이 법안 도입으로 근로자가 다른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정년연장법은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안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선의의 요구가 현실 속에서는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실제로 노동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기업과 같이 규모와 내실이 차이가 날 경우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혹은 내수 중심이냐 수출 중심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웅크리고 있다.

다만 두 사설 모두 아쉬운 점이 있다. 한겨레는 문제를 단지 60살 정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거시적 관점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한편 중앙일보는 "기업들만 죽어난다"와 같은 불필요한 표현으로 스스로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럼 노동자만 죽어나라는 식이냐" 같은 감정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공동연재 사설입니다 

다음주 주제는 아마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갑을관계인데요 중앙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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