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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의상황 어떻게해야하나요?
게시물ID : gomin_477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짓말꽃
추천 : 0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17 18:16:20

경험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제 위주로 설명안하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쓰겠습니다.

제가 2012년 6월중순부터 8월 말까지 A분이 전세낸 아파트에 친구들과 함께 3개월간 살았습니다.

A분은 제친구의 선배로 친구가 A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5명정도가 같이 살았습니다.

A분에게는 3개월치 월세형식으로 사용료를드리고 저희가 사용한기간에 나온 전기비 가스비는 모두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않지만 7월말8월초쯤에 화장실욕조를 망가뜨렸습니다.

정확히말하면 뒤쪽에 발을 헛디뎌 쿵하는순간 욕조가 깨져버렸습니다. (욕조의 그부분은 금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A분에게 내가 욕조를 부셔서  내가 사후처리비용을 대겠다 라고 전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 친구가 A분에게 욕조가 부셔졌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사후비용을 대겠다고 9월에 A분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지금 중순이 다되어가는 지금 욕조교체를 하셨고 비용이 총 50만원이 나왔는데 주인분께서 5:5를 제안하셔 저에게 25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인지라 당장의 25만원을 만들기가 어렵고 원래 금이가있던부분이었기에 A분에게 집 주인분과 통화를 해서 선처를 부탁드려 가격을 좀 할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A분은 자신의 계약서에 따르면 전세기간동안 부서진물건은 100프로 전세자가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자신의 냉장고가 부서진경험이 있어 선처를 부탁드리기가 자신의 입장이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분과 통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의 입장이 애매하시다고 하셨고 정 사정이어려우면 제 친구의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집주인에게 선처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아닌건가요? A분이 상황이곤란하다고 하시어 제가 직접 집주인과 통화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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