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12)-민청학련 사건 下
게시물ID : history_3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4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3/30 18:34:19
============================================================================= 5. 공산혁명으로 누명 1)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연결 : 바로 다음 화로 다루겠지만,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순전히 고문으로 만들어낸 거짓사건이다. 1차 인혁당사건도 고문조작사건이며 2차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 역시 고문조작사건이다. 문제는 反독재反유신 활동인 민청학련의 활동을 인혁당재건위로부터 지령을 받은 활동으로 꾸민 데에 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폭력혁명, 공산화혁명으로 윤색하여 탄압하였다. 공안당국 측은 인혁당재건위 조직원인 여정남(경북대 학생회장 출신. 대구경북 운동권 조직을 맡은 인물)이 이철과 유인태를 조종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은, 운동권 내부역학관계 상 지방대 학생이 서울대 학생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주1). 2) 변호인단의 고민 : 민청학련 사건에서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홍성우(주2), 황인철(주3) 변호사는 고민을 해야 했다. 두 변호사는 인혁당재건위사건도 조작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인혁당재건위는 도저히 구해낼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청학련 측은 인혁당재건위가 전혀 무관하다는 변호전략을 폈다. 홍성우 변호사는 이 점을 인혁당유족측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가 무관하다는 변호전략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는 사람이 몇있다. 6. 변호사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다 1) 최후변론 도중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고 나가다 : 1심 최종변론기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강신옥 변호사(주4)는 "이것은 사법살인이다"하고 외쳤다. 강신옥이 최후변론을 하다가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였고, 군인들이 강신옥을 재판정에서 끌고 나갔다. 가방을 열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재판을 속행했다. 2) 귀가하는 변호사를 연행 : 강신옥과 홍성우는 재판이 끝나고 귀가하던 도중 정보기관원들에게 연행되었다.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2박3일간 반공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홍성우는 풀려났으나 강신옥은 구속되어 반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강신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법살인'발언이 긴급조치에 위반되고 법정모독죄라는 것이다. 강신옥의 법정모독사건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88년도가 되어서야 무죄판결이 났다. 7. 지학순 주교 구속이 전환점 홍성우는 판결선고일이 되어서야 남산 중정에서 풀려났다. 항소심은 비상고등군법회의였는데,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가톨릭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에 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정권측은 지학순 주교를 구속했는데, 지학순 주교는 당시 원주교구장이었다. 주교되는 지경에 이르자 천주교측 전체가 대응에 나서고,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이 이 때 결성이 되었다. 홍성우 변호사는 학생사건에 불과하던 민청학련 사건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힌 것은 주교를 구속하고 나서부터라고 회고했다. 거센 저항에 부딪힌 박정희 정권은 결국 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관련자 대부분을 석방한다. 이철(주5), 김지하, 지학순, 김동길(주6)등 대부분이 석방되고 강신옥 변호사도 이 때 석방되었다. 유인태, 이현배, 이강철 등은 석방되지 못하고 형을 살게 되었다. 8. 과거사진실규명위와 재심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이래 일련의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미 무죄가 명백한 사건들인데도 재심판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검찰이 완강하게 유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진상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재심에 있어서 유죄주장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주1) 요즘은 물론 과거에도 운동권 내부가 학벌에 따라 역학관계가 정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운동권조직의 한계라는 점은 확실하나, 지방대 학생의 명령으로 서울대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대는 곧 전국구이고 여정남은 대구경북지방 조직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주2) 홍성우 변호사는 1차 사법파동의 주동자이고, 판사를 그만둔 후 인권변호사가 되었다. 인권변호사로서 그가 맡은 사건은 민청학련/백낙청 교수사건/김지하 필화사건/3.1명동구국선언사건/NCC선교자금횡령사건/리영희 교수 필화사건/남민전사건/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부미방사건/재일동포 간첩사건/송씨일가 간첩사건/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삼민투사건/서울미문화원사건/김근태사건/부천서 성고문사건/이돈명 범인은닉사건/유성환 국시발언사건/보도지침사건/사노맹사건/전두환노태우 고소사건...등등 7080년대 거의 모든 민주화운동 탄압사건에 걸쳐 있다. 그 외 수많은 노동분쟁에도 변호사로서 변호하였다.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등과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린다. 88년 민변을 결성하여 초대대표가 되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이회창 대선캠프에 객장으로 참여하였으나 그 외 정치활동은 없다. (주3) 황인철 변호사 역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다. 그가 맡은 사건은 앞서 열거한 홍성우의 사건과 거의 겹친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경실련 공동 대표를 역임하였다. 계간 『문학과지성』의 창간, '문학과지성사'창사에 참여했다. 88년 민변창립에도 가담했다. 93년 작고했다. (주4) 강신옥은 인권변호사로서 1차인혁당 사건/민청학련 사건/3.1 민주주의구국선언 사건/김재규사건/YWCA 위장결혼식 사건/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을 변호했고 1986년에는 조영래, 이상수 등의 후배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를 설립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면서도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했다. 노무현과 함께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여 88년 마포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3당 합당에 동참하여 비례대표가 되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는 정몽준과 함께 행동했다. 정몽준이 노무현과 단일화하기 전에 먼저 박근혜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였는데, 박근혜는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때문에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거절했고 정몽준은 노무현과 단일화를 하게 된다. (주5) 특히 이철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석방되었다. 애시당초 무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6) 유명한 학자이자 최근 극우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그 김동길 교수가 맞다.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