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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는고딩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29 20:46:49
안녕하세요, 오유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알고 있던 것과 오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 것 사이의 괴리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방금 과외를 갔다왔는데요.
과외 같이 하는 남자애와 성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가 성재기를 옹호하더라구요? (멘붕)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논쟁하다가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애가 우리나라는 너무 여자한테 관대하다. 예를 들면 얼마전 여자한테 맞아서 고자가 된 사람을 300만원인가 받고 끝났는데 어느 교수가 여자 다리를 만졌다고 해서 3000만원인가를 합의금으로 줬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여자한테 너무 관대하다.
 
저는 여자한테 관대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이상한게 아니냐? 성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술먹으면 감형, 씻어주고 뉘우치면 무죄.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있으시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고자가 되신 안타까운 분과 교수는 다른 이야기라고. 벌금과 합의금은 다르다.. 등등 저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양쪽에서 성폭행을 한 사람한테 100년 징역을 먹여도 매년 감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2~3년 정도 먹이는 것과 결국은 비슷하게 된다. 그러니 그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상 3년정도면 굉장히 무거운 벌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로는 고작 2~3년 이야? 장난해? 그런 새끼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시원찮아! 지만 법으로는 정당한 처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에서 피해학생 부모들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도 말해주셨는데...
그럼 이제와서 그때의 일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웃긴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했는데 고작 합의금을 받고 끝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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