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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자취하는데, 건물주인이 베란다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3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긴하니
추천 : 1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29 23:30:2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년도 2월초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온 세입자 입니다.
이곳에서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중계업자가 주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적혀있었
습니다.
허나,
현제 7월달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 누군가 신고를 하여서, 베란다를 공사해야 한다. "
저는 이 집을 계약한 이유가 넓은 베란다 였습니다.
허나 이번 공사로 인해, 공간의 1/2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네모난 ㅁ 이런 베란다는 △ 난 모양으로 반토막 나게 됩니다.
* 바닥은 그대로나, 높이가 대각선으로 짤려나감.
우선 대강적인 설명을 듣고는 고치라고 말은 하였지만,
막상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 베란다 바닥만 넓지 이것은 사용하는데 너무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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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위약금 같은 비용 없이 할 수 있거나,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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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가서 " (중계대상 확인, 설명서를 보여주며 ) 여기,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베란다가 위법이였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왜 제대로 된 명시를 해주지 않았느냐? "
라고 따질 수있나요 ?
2. 집주인 - 집주인은 누군가에게 고발당한 경우임으로 별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더 좋은 방을 찾게 된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베란다가 너무도 좁거든요. 이럴 때 별다른
비용지불없이, 오히려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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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라해서, 몇백만원 몇십만원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집을 계약할 때 내는 복비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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