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청약철회 한번 해주고 그 이후로 영영 일반청약철회도 안하는 조건으로 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2번 문의넣어서 2번 다 매크로 답변만 받았네요..되긴하나요 ㅠㅠ 된다면 문의내용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소환사님과 함께 태양의 중심에서 정의를 외치는 [GM]레오나입니다.
소환사님께서는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를 위해 문의 주셨는데요.
소중한 문의 감사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공식 홈페이지 하단 RP 정책에 명시된 것처럼 아래 기준에 따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 RP/IP로 구매 후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은 챔피언/스킨
- 구입 후 7일 이내의 상품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환사님께만 특별히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 한 차례 예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철회 예외조항]
- 구입한지 30일 이내의 상품 (챔피언/스킨/룬/룬 페이지)
- 계정당 1회
- 3개 이하의 상품(세트상품이라면 1개만 가능)
- 룬은 개별 삭제가 가능하지 않아 개수에 상관없이 같은 이름의 룬은 1개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예: [상급 신속의 정수*10] 1개의 상품입니다.
- 스킨 보유 시 해당 챔피언만 청약철회 받게 되면, 스킨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PC방에서도 사용 불가, 챔피언 재구입시 사용 가능)
안타깝게도 요청하신 깜짝 파티 피들스틱 챔피언 스킨은
구매한 지 30일이 지난 상품으로 예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소환사님과 함께 태양의 축복을 받은 [GM]레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환사님.
게임에 접속하신후 [상점-구매내역]에서 확인이 되는 상품들은 30일 이내의 상품들이니, 그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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