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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다 문콕 내지는 사고를 유발하였을때?
게시물ID : car_39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속엔지니어
추천 : 1
조회수 : 49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1/09 14:54:06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제목과같이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가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문콕을 하였을 때,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나요? 주정차 불가 지역에서는 약간의 과실이 잡힐것 같지만, 주차허용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유무와 동승자가 자동차 보험이 안들어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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