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41살 박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차해 버스 승객 10명이 다쳤고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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