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일본에서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내에 재혼이 불가하다'는 민법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원래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가 2015년에 개정을 해서 100일로 하향조정했다더군요. 더 충격적인건 우리나라도 2005년까지 똑같은 법(여성은 6개월 내 재혼 금지)이 있었다고.. 아마 일제강점 영향이겠죠. 일본놈들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네요. 그걸 수복하기위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조선시대 여자 분의 필력이 대단하네요. 물론 저 건 그중에서도 걸작이니까 지금까지 기록에 남았겠지만 저정도 필력은 결코 쉬운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여대생 출신 유부녀 중에 저정도 설득력있고 조리있는 이혼청구 사유를 적을 수 있는 이혼녀가 얼마나 될까요?
소장 한 번 적어보실래요? 껄껄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형식부터 보면 놀랍게도 주소를 적는 방식부터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에 이르는 어순까지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숫자 표기방법, 마침표를 어디에 찍는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뭐 전문직 아니면 건드릴 수조차 없죠. 비전문가가 이혼사유를 아무리 조리 있게 적어봤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백지나 마찬가지에요. 법률문서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소장 못 쓴다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여대생 출신 유부녀에 초점을 잡고 까는 사람들이 있네요 헐 저 글을 쓴사람이 조선시대 유부녀니까 현대 지식인에 속한 유부녀라는 의미로 여대생출신 유부녀라고 쓴거라고 이해했다가 생각해보니 아니 그냥 대졸 유부녀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여대생임? 이거 여혐으로 까여도 할말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예전에도 이에 대해 같은 댓글을 썼었는데, 조선시대는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였지, 결코 무지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말 프로이트의 시대까지도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히스테리'라는 이름의 병으로 치부했었지만, 조선은 여성의 '정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극도로 감추고 억누르는 것을 '본받아야 할 일'로 생각했을 뿐.
삶이 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물과 실제 삶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적나라한 성문화를 성리학의 영향으로 후대에 정식으로 기록해 남기기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조선은 타국에 비해 성문화가 특별히 보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양반 계급이라는 것도 명문화된 적이 없고 단지 양인과 노비(절대 노예계급이 아님)로 나뉘어 있었을 뿐이죠. 이는 신분제도가 고착화되는 조선 말기까지도 다르지 않아, 전국민의 문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을 뿐더러 빈곤층의 집에도 책 몇 권은 반드시 존재했다는 서양 쪽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