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경기 의정부시 주한미보병2사단 내에서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1명을 성폭행한 남성 미군병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미2사단 군사법원은 13일 지난해 3월3일 밤 미군 하사관 교육대 화장실에서 카투사 1명을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당시 미2사단 포병여단 소속 S병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이등병강등 후 불명예제대, 봉급 및 수당몰수 등을선고했다.
미군이 영내에서 동성인 카투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이번이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군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S병장에게적용된 가중폭행, 음란, 변태행위, 허위진술, 모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날 S병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며 “S병장은 미군 수용시설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S병장은 범행 후 한국 근무기간이 끝나 미 본토에 있는 21보병연대로 전속됐다 이번 재판을 위해 최근 한국에 송환됐다.
피해자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미2사단에 배치돼 카투사 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사건발생 40일 후인 지난해 4월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가족들이 미군 당국에 신고했다.
미군 관계자는 “다른 미군 병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무 중 범죄 이외의 미군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나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공개를 원치 않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이 미군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