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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50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프로★
추천 : 1
조회수 : 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1 15:45:39
신고기간
- 2012년11월21일(수)
~2012년11월25일(일)
5일간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군의 장에게 제출
(부재자 신고 만료일의 오후 6시까지 접수)
- 신고서다운로드
-
부재자신고 대상
- 일반 부재자신고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신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
- 1.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2.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4.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함) - 6.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홈페이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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