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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실드의 헛점
게시물ID : sisa_396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민영화
추천 : 5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9 11:52:36
벌레의 주장
지금까지 너네는 표현의 자유 내세우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욕해놓고 왜 우리는 안돼냐.
우리가 광주시민, 노무현, 김대중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
아무리 자유를 떠들어도 법위에 서는 자유는 없다.
이걸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당장 국보법을 부정해야 하는데 그럼 자가당착에 빠지므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해보면
정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 각료나 대통령, 의원직 수행중인 자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명박 집권당시 이명박에 대한 글이나 현재 박근혜에 대한 글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노무현 김대중은 이미 대통령직 물러나고 일반인이 된 입장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집권당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한 합성짤, 이유없는 욕 등은 충분히 그 근거가 된다.
특히 노무현과 김대중은 고인이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그 대상이 되는데
벌레들이 하는 비하의 대부분이 허위사실과 아무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하고도 남는다.
이에 비해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은 당시 정부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라 보기는 힘들다.

또한,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이들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실드가 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에 대한 비판 중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명예훼손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상관없고,
원색적이고 근거없는 개인에 대한 비난은 박근혜를 제외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런 글이 있는지 의문.

반면에 벌레들이 해대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부분은 정부정책과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사진합성, 근거없는 종북비난이 주요내용이며
광주시민에 이르러서는 정부조차 아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실드칠 수는 없기 때문에 벌레의 잡설은 무시하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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