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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고, 아서만님이 반대 댓글을 달으셨네요...
내용인즉, 판사 잘못이 아니라 법 잘못이다... 인데....
1. 판사에게는 '법적으로' 형량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2. 더하여, 재량권이 없더라도 이미 '법률에'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작량감경으로 오히려 법률에 명시된 형량보다 더 줄인 것입니다.
3. 더불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데, 사형은 과중한 형일지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해야 할 사람에게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권고형량을 높이자는 취지의 공문도 발표했습니다.
아서만 님 말대로...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웬만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게 뭔지까지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정작 아서만님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군요ㅋ
더불어 아서만님의 뻘댓글에 추천 수가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