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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법원 "위헌 소지"
게시물ID : sisa_396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1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5/30 14:23:32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처분이라고 봤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52807390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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