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처분이라고 봤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52807390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