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사거리 근처에 휘트니스에서
요가+헬스(GX토탈)로 한달에 5만원씩 1년치를 60만원에 결제 했습니다..
그땐 행사가격이라 한달에 5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한달에 8만원이에요..
한달반정도 다녔는데.. 환불받으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한달에 16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거기는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16만원으로 고객을 모은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려줄수 있는 금액이
16만원x2개월 + 2.5만원(1회 수강비) + 12만원(위약금 20%) = 46.5만원이라서
돌려줄수 있는 금액은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8만원 하는 휘트니스를 두달 다니고 46.5만원을 내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상에 금액이 다를경우에는 돈 받기 힘들까요..
정말 13.5만원밖에 못받나요..
답답해 죽겠어요..
소보원에 문의해봤더니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그냥 도와줄수만 있다 그러고..
저쪽에서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저 돈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