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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여자축구 국대GK 문소리 임의탈퇴.
게시물ID : humorbest_397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B★★
추천 : 29
조회수 : 304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0/18 17:09:06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0/18 13:31:31
여자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문소리(21·서울시청)가 선수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소속팀 감독과 불화로 퇴직 통보를 받아 선수로 뛰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문소리는 지난달 말 소속팀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중순께 부상 치료와 재활을 위해 팀을 떠난 이후 3개월여만에 전해들은 소식이었다. 서울시체육회는 계약이 해지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4대 보험금도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직장을 잃은 것을 알았다. 그는 “운동을 계속 하고 싶다”며 영문도 모른 채 퇴직 통보에 답답해 했다. 팀 내 불화가 원인이었다. 재활을 마치고 팀에 돌아온 그는 7월초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허락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지방에서 경기가 있었던 소속팀에 복귀하려 했지만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의 말에 이후 7월 하순 끝난 전국 선수권대회까지 합류하지 못했다. 8월에야 팀에 복귀했지만 그사이 감독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서 감독은 “훈련태도가 불성실했다. 경기 날 돌아오지 않는 등 다른 선수들에게도 피해를 줬다. 문제가 있다면 찾아와서 털어놓고 얘기하고 사과할 건 해야지 인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청에 입단한 문소리는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임의탈퇴 선수가 됐다. 서울시청 선수로 뛸 수도. 다른 구단으로 옮길 수도 없는 처지다. 이적하려면 원 소속팀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하거나 영입을 원하는 팀에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임의탈퇴를 풀고 원 소속팀에서 다시 그를 받아줘도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감독에게 권한이 있지만 선수가 팀으로 돌아와 잘못을 사죄하기 전엔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주거나 FA로 풀어줄 생각은 없다. 한 여자축구계 인사는 “팀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고. 이적 동의서도 내주지 않는 것은 한 선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양자가 문제해결에 나서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감독과 선수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 사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3위와 광저우아시안게임 3위를 이끈 재능있는 선수가 성장을 멈췄다. 3줄 요약. 엄마 아파서 허락받고 내려갔다가, 이튿날 경기 있어서 복귀하려니 오지말라는 감독. 그 뒤로 한 달간 안 부르다가 복귀하니까 삐쳐있는 감독. 그런데 경기날 안 왔으니 사과하라는 감독. http://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073&article_id=000208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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